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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육기관장 및 교육생 필독사항!!

27,466 2016.10.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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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총회 의결에 따라 연회비 납부 형식 및 비용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어 주세요.  


- 시험 응시를 위한 필독 사항 -



  <응시관련 안내> 

 ① 응시자는 교육시행 후 한달이내 연합회에 명단접수가 완료된 자이여야 하며, 
     교육기간 내에 한국요가연합회 
본부에서 개최하는 수련회와 심화교육에 
     각1회 씩 반드시 참석해야만 합니다. 이외 경우, 시험응시 불가능 합니다. 
  

② 2급 승급은 3급 취득 후 2년 이상 / 1급 승급은 2급 취득 후 3년 이상입니다.
    승급에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③ 갱신 및 기타 경우 
    - 갱신자의 경우, 인정 단체와 미인정단체가 있습니다. 응시는 모두 가능하나 
      미인정단체의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발급 안내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갱신 급수 관련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요가학과(반드시 학과명 '요가'표기) 또는 석, 박사 논문의 주제가 요가일 경우 
       심사위원의 면접과 구술로 대신합니다. 
    - 요가 이외 학과 석,박사의 경우 응시 가능하나 별도의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발급 안내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발급 안내 사항>

① 
시행세칙 요가지도자 자격심사.자격증발급 규정  제3장 자격심사 제 16조에 의거 - 
     합격 및 승급 발표 후 만 2개월이 지나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면 경고,  4개월 이 지나면 그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합격 후 입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회비 자동이체 신청까지 완료되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서식은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신청서 원본을 교육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반드시 자동이체 통장의 사인이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급 입회자 : 42만원 
(자격발급30만원, 연회비는12만원-자동이체 신청서 제출) 
     
2급 승급자 : 20만원 
     1급 승급자 : 30만원 

    >> 갱신자 
    
3급 갱신자 : 42만원
    2급 갱신자 : 52만원
    1급 갱신자 : 62만원
 

③ 모든 갱신자는 합격 이후 연 2회(상반기,하반기) 개최되는 갱신자를 위한 보수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④ 비인정단체 갱신자는 합격 이후 30시간 이상 연합회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갱신자를 위한 보수교육 시간 포함)

⑤ 요가 이외 학과 석,박사의 경우 합격 이후, 20시간 연합회 자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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