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지도자자격증 발급규정 제9조 응시자격 의거 3급 응시자격은 연합회교육기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초시자로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하며, 교육기간 내에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동.하계 수련회 1회, 권역심화교육 1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알림 2025년 동계수련회
알림 제 86회 요가지도자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알림 2024년 11월 권역심화교육
알림 2024년 하반기 원장단 워크숍
알림 2024년 제86회 요가지도자 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