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지도자자격증 발급규정 제9조 응시자격 의거 3급 응시자격은 연합회교육기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초시자로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하며, 교육기간 내에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동.하계 수련회 1회, 권역심화교육 1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알림 2025년 제89회 요가 지도자 자격시험 공고
알림 2025년 하계수련회 & 아이디어 공모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림 2025년도 하계수련회 공지
알림 2025년도 아이디어 공모대회
알림 한국요가연합회와 모크샤 '요가몰' 제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