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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가지도자자격증 발급규정 제9조 응시자격 의거 3급 응시자격은 연합회교육기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초시자로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하며, 교육기간 내에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동.하계 수련회 1회, 권역심화교육 1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응시방법



시험결과

  1.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하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과목낙제가 있으면 불합격으로 한다.
  2. 과목낙제는 객관식, 주관식, 아사나, 호흡, 지도력, 구술, 인성으로 나누어 각각 평가된다. (예, 평균점수가 70점 일 때, 객관식 10점 미만은 불합격)
합격 및 승급취소

1. 합격 및 승급취소
  1. 합격 및 승급 발표 후 만2개월이 지나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면 경고, 4개월이 지나면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한 사유인정여부는 이사회에 부친다.
2. 불합격자 재시험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격할 때까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합격취소자도 포함 될 수 있다.
3. 정회원 입회 비용
      3급 입회자 : 30만원을 최초입회비로 연합회에 납부하고, 月1만원 연회비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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